"불구속 방침 아니다... 수사 충분하지 않아"
이재명 측근 유동규는 이번주 내 기소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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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남욱 변호사가 오늘(20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박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체포 시한을 4시간여 앞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부 받은 남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예상했지만,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혐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피의자의 경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체포시한 내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 등 범죄 내용이 비슷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곧바로 영장을 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의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좌초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검찰이 남 변호사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요청은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유씨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이번 주 중 유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유씨가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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