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구속기한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이며 검찰은 최대 10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내일(20일)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가운데, 어제인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를 코앞에 두고 적부심을 신청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문이 끝난 후 변호인은 '구속 만료 하루 전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심문 전에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와 함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