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요. 가정을 깨고 싶지 않기에 제가 좀 더 잘하면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폰에 몰래 제가 위치추적 앱을 깔았는데요. 그 위치추적 앱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불륜을 들킨 이후 3개월 정도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 듯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다시 그 불륜 상대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매일 통화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위치추적 앱을 통해 얻어낸 증거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이런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직업적인 특성상 이렇게 가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상담하게 되지만 항상 사연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남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다시 이런 불륜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돼서 결국 이혼을 마주하게 돼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위치추척 앱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신 건데 이 경우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형사적으로 위치정보법이라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핸드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위치 정보를 파악할 경우에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위치정보법은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행동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앱 설치하시는 경우 많이 있지만 대부분 녹음을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흔히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법 녹음인 거 아닌지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녹음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대화에 참여해서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녹음기만 놓고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같이 대화 당사자로서 대화를 하면서 녹음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휴대폰을 놓거나 녹음기를 놓고서 나와 버린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 당사자 간에는 허용이 되는데 그 외의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두거나 녹음 기능이 있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 또는 차량에 요즘 블랙박스 다들 설치하시다 보니까 블랙박스 녹음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이 되곤 하잖아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건지 불법적인 부분인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모든 CCTV가 불법적으로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CCTV를 서로 합의해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CCTV 안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이 됐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불륜 장면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소방 설비 시설인 척 가장을 하고 아내의 동의 없이 또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다음 녹음 기능을 통해서 불륜 화면을 캡처하거나 불륜 화면에 대한 녹음을 확보했다면 이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에 부부끼리 평소에 블랙박스가 설치돼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녔다고 하면 그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CCTV나 블랙박스는 통상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소방 설비인 척 하면서 CCTV를 설치하거나 자동차 내에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치하는 당사자가 동의를 했고 당연히 설치된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억지로 녹음기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소방 설비인 척 설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유책 사유는 한 쪽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상황인데 상담자인 남편분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어떤 점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남편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막상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한 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과연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아내가 모텔을 여러 차례 많이 들락날락거렸기 때문에 모텔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들어가는 장면 또는 같이 나오는 장면에 대한 사진을 확보해놓거나 여러 차례 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에 대한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불륜남과 밤에 아니면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불륜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모텔을 자주 출입한 사진이나 동영상, 그 다음에 이혼 소송에 통신사를 통한 통신 조회신청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역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상담자님이 해야 할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막상 감정적으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않는 모습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자기의 뜻과 다르게 재판부에서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되 준비 단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녹음을 하거나 위치 앱을 설치해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도청하고 불법 앱을 설치해서 증거를 취득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 즉 모텔에 가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소송 이후에 통신 조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우리 상담자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님 조언주신 말씀처럼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서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마음의 상처도 빨리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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