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사람 없는 복도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적용... 입법 공백" 지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법률방송뉴스] 한 빌라에서 알몸 상태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이 “같은 건물에 살고 싶지 않다”며 자문을 구하는 사연이 어제(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습니다.

피해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빌라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촬영하는데, 택배를 시킨 것도 없는데 촬영한다는 알림을 보고 확인했다가 경악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한 남성이 오후 5시 40분경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다 CCTV를 보고 잠시 멈추고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면서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입주민만 알고 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A씨의 예상대로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이었고 현역 상근 군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행위가 어떤 정도이냐에 따라서 형법상 공연음란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 이런 범죄(CCTV 앞에서 음란 행위)가 늘어나는데, 자기 주거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일반적인 성적 불쾌감 수준을 넘어 일종의 공포감까지를 수반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공백이 있으니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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