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4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까지 임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고려하던 중, 남편의 서랍장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발견했는데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몰래 결혼 직전 정관수술을 한 건데요.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친정에서는 남편을 위해 보약도 지어주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해줬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으니 본인은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며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아무래도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이혼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 상태라니 조금 놀라운데,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일단 사연이 좀 황당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미 혼인하신지 4년 정도 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정관수술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전혀 무의미했던 거라서 굉장히 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얼마나 아이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셨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아내와는 달리 지금 남편분께선느 아이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라는 게 부부 간의 합의 하에 가져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런 상황인 경우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혼 소송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유들만 예를 들어서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외도 등 이런 명확한 사유 몇 개를 나열하고 있고요. 기타 앞의 사례처럼 정관수술을 하셨다든지 이런 걸로 아이를 낳는데 협조를 안 해주시든가 이런 부분은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섭되어서 이혼 사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결혼 후 4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길다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아내분께서 어떻게 보면 속아오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위자료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신적인 손해 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험칙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서두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혼인하신 지가 무려 4년 정도 지났고 정관수술 시점은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혼인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려 4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배우자한테 이 이야기를 숨기고 더군다나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한 쪽은 일방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숨겼다는 것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경험칙 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종의 법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텐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액수도 상당한 부분 배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사실 친정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여오셨던 것 같아요. 값비싼 보약도 지어 먹이셨다고 사연에서 나와 있는데 사위에게 보약도 지어주고 이런저런 공을 들인 친정 측에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뭐 당연히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실 거예요. 아내분 부모님도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라는 건 객관적으로 다쳤다,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진단서가 있는 건 아니고 경험칙 상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부모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실 테니까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위를 위해서 보약을 지어주고 정성을 쏟았다는 측면만으로는 그런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다툴 수 있게 되는데 만약 남편에게 이번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요. 만약에 재산분할이 이뤄진다면 이런 점이 고려가 되게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일종의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자료 청구 건도 있고 재산분할 청구 건도 있고 아이가 있으시면 양육비 청구, 이런 각종 청구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도의 물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권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라는 것은 그니까 어떤 유책 사유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혼 청구 사유하고 이혼 청구권,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권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단순히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 분할 상의 어떤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법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다투는 법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혼인 기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기여도 이런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을 적게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성립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런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외도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이러한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도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반영이 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그냥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런 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조금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부 간의 일은 부부 당사자, 둘만이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경우 어쨌든 아내분의 상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물론 남편분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지진 변호사=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관계를 보니까 아내분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달 전에 정관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부부 사이니까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리에 기초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신 말씀처럼 일단 대화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이혼까지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말씀주신 내용들 기초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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