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어머니가 선처 호소"... 법원, 징역 8년 선고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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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오늘(12일) 존속상해치사 및 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오전 3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와 스프레이 통 등을 올려 불을 붙이고,  냄새를 맡고 나온 어머니 B(69·여)씨와 잠들어 있던 아버지 C(7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부모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짓밟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 C씨는 이틀 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가 부모를 잔인하게 폭행한 이유는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2009년 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 중 아버지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 스프레이 통을 올려둔 채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 지병 등으로 A씨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머니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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