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의뢰 중... 약물치료 청구 예정
신상공개 국민청원, 21만명 넘긴 채 종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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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립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기 시신은 지난 7월 9일에 발견됐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습니다.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명을 넘긴 채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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