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년·벌금 3억원 선고... 재판부 "청렴의무 저버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펀드 돌려막기’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을 숨기려 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7천676만7851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의 최고 운영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또 다른 펀드에 손실을 내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액이 918억원 상당으로 막대한 금액인데다 일부만 상환돼 현재까지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의 직위, 범행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를 비춰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총 900억원 상당의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차명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이 보유한 6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8억8천668만여원도 명령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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