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수익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영 어렵기도 하고, 소득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수익이 조금이지만 나고 있고, 채널도 커가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것 같긴 한데 등록이 의무인지 또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은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고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요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버라고 부르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어쨌든 콘텐츠를 제작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걸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세무사님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세무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영환 세무사(호원세무회계)= 사연 들어보니까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을 주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사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드리는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사업 초기 하시는 분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최영환 세무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면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아까 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버의 경우에는 보통 구글에서 수익금을 광고대행 목적으로 수익금액을 받게 돼요. 그러면 2개의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 10%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영세율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도 구글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이나 다른 국내소득이 발생하면 10%가 과세되긴 하지만 일단 구글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은 없지만 사업 관련해서 임차료든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각종 비용들은 부가세를 주고 소비를 해야 해요. 그럴 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꼭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 코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유튜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으로 들어가요 업종이. 정보통신업이라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감면을 해주는 게 있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창업감면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 유튜버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지 이게 관심사셨던 것 같은데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감면이라든지 감면혜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낫겠다.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추천해주셨어요. 개인 사업자 유튜버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연자분이 말씀해주신 것도 내가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뭘 내야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떨까요.

▲최영환 세무사= 사업자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문제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보통 국내사업자들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면 되는데 국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수익금액을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 과세가 아닌 영세율을 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매입 관련돼서 경비를 갖춰 오신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셔서 매입세 공제 환급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수익금액이 있으면 관련된 경비를 빼서 거기에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을 내시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그런데 유튜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같이 감면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버이시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특성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부과가치세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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