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 기준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
[법률방송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오늘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쟁점이됐던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런 변 전 하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소송 도중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며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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