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팔아서 투기 하는 경우 '중대한 유책사유' 해당"

# 작년 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1천만원가량 빌렸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리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가 화를 내도 한번만 오르면 된다고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보자고 저에게 오히려 제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혼이 답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코인과 주식, 작년부터 올해까지 광풍,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로인한 경제적 갈등으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이 주식과 코인에 빠져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처하게 되시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시게 된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현재와 같은 상황, 이혼 사유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 보면 배우자와 상의 없이 차량을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1천만원이나 사채를 써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 말씀드리는 3호나 6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까지 팔아서 투기를 하자고 하는 상태라서 이 정도면 중대한 유책사유로써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대방 사실 본인은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위자료나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하죠.

▲송득범 변호사= 상대방의 재산 유무는 부부의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이 있어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관계만 보면.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이고 위자료는 통상의 기준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통상 2천만원에서 4천만원가량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또한 양육비는 재산의 유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따라서 남편이 비록 재산을 현재는 탕진하는 상황이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일단 공동명의 재산으로 빚을 갚은 다음에 돌려받으실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관한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부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았다면 그 자체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할 사유에는 해당하는데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공동명의로 갚았으니까 그 돈만큼을 돌려달라는 방식으로는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만약 사연자분께서 진정으로 이혼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에 따른 이혼, 상대방과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지급받고 양육비는 얼마로 하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협의를 진행을 먼저 해보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그 다음에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빚이 많기는 하지만 남편명의의 공동재산마저도 또 처분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하면 본인명의 재산은 본인이 명의이기 때문에 처분 위험성이 없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 등을 먼저 설정해놓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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