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홍시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며칠 전 부당해고 재심 사건의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한지 4일만에 퇴사하였는데, 이것이 노사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심판위원들은 화해를 종용하였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면 겨우 나흘간 일한 근로자가 무려 수천만 원의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과 달리, 근로자 측은 화해할 의사가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출하였고, 이내 심판위원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어두운 표정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끝에 심문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쟁송사건을 대리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합니다. 통상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는 법리적인 쟁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인간사(人間事), 세상사(世上事)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때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역시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답은 없지만, 묵묵히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최선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견이 상충하더라도, 의뢰인의 의견을 우선하여 존중합니다. 제가 감히 의뢰인의 입장을 섣부르게 짐작해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승자와 패자는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법 역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법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법률가로서 어떤 방법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역할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서두에 언급했던 사건은 최종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담당 공익위원들의 법리 판단을 거쳐 정식 판정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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