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키싱부스’는 ‘키스 티켓’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고등학교 ‘키싱부스’ 행사로 커플이 된 ‘엘’과 그녀의 남자친구 ‘노아’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키싱부스에서 엘과 노아의 아지트와 같은 곳이 할리우드 사인(Hollywood Sign)입니다. 할리우드 사인은 할리우드힐스 지역에 설치된 유명한 야외 랜드마크입니다. 엘과 노아는 이곳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며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할리우드 사인을 방문하는 계획은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리우드 사인이 설치된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관광객들이 스냅사진을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목장과 같은 사유지에 들어가 목장이 오염되어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숨은 명소가 사실은 사유지임이 밝혀지기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유지를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은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유지 소유자로서는 미리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 놓는 것이 향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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