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용 적다는 불만도… 적절 수준 책정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 청구하는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율이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용보상을 받은 것도 10명 중 3.5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율은 2011년 67.4%에서 지난해 35.2%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35%만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법 신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신청율 저조로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또 "수사부터 무죄판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고인에 비해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비용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20년 1심 민사 본안사건(단독·합의사건) 26만3천819건 중 4만3천642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16.5%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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