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경우 별도 산재 보험 적용 안 돼.... 현행법상 해결 어려울 수도"

# 회사 근무 중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4년이 좀 넘었고 회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요. 일단 봉합수술은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수술비 외에는 다른 보상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눈앞이 막막한 상황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제가 산업재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되었군요. 먼저 상담자님의 사연 들으신 소감 어떤가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이건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 제외라서 헌법 소원도 있었고 헌재의 판단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크게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사건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말씀하신 사실처럼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회사 일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결론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을 적용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산재 처리를 회사가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시고 있어요. 뭔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그런 건 없습니다. 산재 보험, 그러니까 그런 보험료를 고용주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납부하고 산재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고용주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없고요.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재 보험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시사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최근에 이런 이슈를 반영해서 기업주가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효가 됐는데, 이것도 안타깝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담자님의 사연 같은 경우에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있고요. 다른 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상 재해에 관한 보상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상받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부상하고 고용주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고용주가 관리책임을 잘못한 거겠죠. 그런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니까 보험을 통해서 받든 계약서를 통해서 받든 좀 더 강한 입증 책임이 부과되겠죠.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만약 실비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실비보험과 산재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물론이죠. 요즘 부상 치료받는 것에 대해 실비보험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신데요. 실비는 별도로 보험 규정에 따라 받으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손해, 실비로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예상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반적으로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한 달 내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보통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치료받으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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