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5명 중 167명 찬성… 이르면 2026년 개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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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는 오늘(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가운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 개인으로서도 감회가 남다르다. 20여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북 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제 의정의 주요 화두로 삼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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