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년 간 약 56% 증가 추세... 실형 53.7%→40.9%, 집행유예는 46.3%→59.1%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성범죄 발생은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와 반대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법 감정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 584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3만2천29건으로 10년 새 약 55.6%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 관련한 전체 범죄는 10.2% 감소했지만, 강제추행 116%,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411% 급등하면서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성범죄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줄어들고, 집행유예 선고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 사건 중 사형과 무기징역이 포함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는 지난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46.3%에서 59.1%로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성범죄 감경 10건 중 6건 '진지한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특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 반성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부터 2020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 1천336명입니다.  

이 중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천236명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습니다. 2016년 전체 피고인 2천842명 가운데 1천82명에 달하는 38%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으며, 이후로도 2017년 64%(1천886명), 2018년 75%(2천129명), 2019년 78%(2천139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경우 역시 5천695건(50.2%)으로 절반을 뛰어 넘은 가운데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동 성착취·학대범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형량 강화' 요구↑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이유로 적용되면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 학대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매년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총 1천67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징역 등 자유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평균 26.0%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산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선고유예 처분되면서 처벌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해서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만은 아니"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범죄자에 대한 형은 세진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진지한 반성은 모든 범죄 양형 감경사유에 들어가 있다"며 "단순히 진지한 반성만으로 집행유예를 주지는 않고 강간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과거에는 벌금형이 많았으나 요즘은 형량이 높아져서 집행유예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범죄 등 양형기준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만원이면 대필 반성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감경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돈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반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옴에도, 관련 업체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공개적으로 반성문 대필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형위원회가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체감상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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