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 다 처분 안 한다면 '연부연납' 제도 활용하는 방법도"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거주하셨던 집이고 매매가액은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3년 전에 집을 산 터라,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세도 부담이 되고 상속세도 많이 나와서 두 집 중에 한 채를 팔아서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집을 파는 게 더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 집에서 3년을 살았으니까 비과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제 집을 파는 게 더 좋은가요. 또, 집이 팔리고 하는 동안의 종부세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건가요. 일시적 2주택자인데, 이것에 대한 혜택이나 절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결국 집을 파는 게 더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차주황 세무사(신한세무법인)= 요즘 뉴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들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걱정이 드시는 것 같고 한 번 같이 알아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어쨌든 상속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부터 팁을 주시자면요.

▲차주황 세무사= 상속세 재원 마련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자꾸 미리미리 대비를, 미리 상속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그 때 돼서야 알아보면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세금에 휘둘릴 때가 많기 때문에 미리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혹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1가구 2주택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하나를 처분하신다고 한다면 보유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것을 처분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차주황 세무사= 만약에 둘 다 처분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를 처분해서 처분금액으로 매도한 금액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선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원래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도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분이시고 상속주택이 1채 뿐이라고 한다면 상속주택 특례의 규정을 적용해서 한 마디로 상속주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상태였으면 비과세를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만 했다면 비과세를 받아서 9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거죠. 9억까지 비과세를 받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주택은 시가로 신고하다 보니까 상속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매매할 때의 금액이나 상속세 상속신고 시기와 재원 마련하는 시기가 별로 차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대로 팔게 될 거니까 양도세는 크게 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속주택을 당장 상속 후에 매도하게 되더라도.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걱정을 하셨어요.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주황 세무사=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므로 기본 공제액이 예전에는 9억이었는데 11억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공제이익이 아니라 6억으로 공제이익이 줄어들고 되고 또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 세율이 인상되겠죠. 다만 그게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면 여전히 1주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담자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절세를 해보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차주황 세무사= 우선 2주택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자기가 살던 집을 매도하실 계획이었다면 상속주택특례를 이용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중과대상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중과세가 배제되므로 5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사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유사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 상속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산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전문가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을 진행할지 미리 계획 세워보시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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