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허위사실유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변호사 단체, 권순일 고발... "사후수뢰죄 의심"

▲신새아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이 지사 관련 논란부터 정리해주시죠.

▲장한지 기자=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입니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대비 약 1천배에 이르는 총 4천여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씨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대선 캠프는 곧바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전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가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이지만 검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 의혹에 얽혀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같은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월 1천500만원, 연간 2억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 등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며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을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해보이긴 한데,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캐스팅보트'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겁니다.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 1천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의심이죠.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오늘 고발당했다고요.

▲기자= 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연 2억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사후수뢰죄 외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얘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공직자의 3년간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되는데요.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데, 권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던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 1천만원 정도여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측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 애초에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자본금이 10억원이 안 된다는 명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요.

▲기자= 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을 한 이후에 변호사 등록을 한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정식 개업이 가능한데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유무죄를 떠나 대법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찝찝한 행동에 대한 지탄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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