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반대 의견 이곳저곳서... “법안 모호해 남용 우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 17일 당 대표 토론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 한 차례 불발된 후 다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얘기가 오고갔지만, 쟁점은 역시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언론의 자유 위협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줄다리기를 한 겁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 고의중과실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두 당 대표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언론중재법 통과시켜선 안 된다” 반대 목소리↑

정치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6일 다른 단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 사단법인오픈넷과 함께 서명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언론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언론사가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비판적 보도, 소수의견 보도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유엔 권전문가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언론중재법의 표현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고, 5배 손해배상 조항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오경미 대법관 역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핵심을 이루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매우 숙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전방위적 ‘개정 반대’ 압박에도... “개정안 27일 처리” 의지 명확

이러한 국내외 단체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여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는 꺾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추가 검토 중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한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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