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 6호 사유 해당 가능할 수도"

# 얼마 전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고, 가족들은 매일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볼 수도 없고 막막함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이혼을 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지방에 지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주기 쉽지 않으십니다.

매일 울고 소리만 지르는 아내를 달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저도 지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떤 날은 받아들였다가 다음 날이 되면 절대 이혼 못 한다고 하고 다음 날이 되면 아이를 위해서 알겠다고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저를 아예 쓰레기 취급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이가 아직 엄마를 더 찾고 있긴 하지만, 아이는 제가 꼭 키우고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되었군요. 얼마나 서로가 힘드실지 감히 슬픔을 알겠다고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상담자님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사실 이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면 이 사안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날 갑자기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의 장애를 얻었다. 그리고 당연히 아내는 죽고싶다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같이 감정이 오르락내르락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 입장에서도 울고 소리지르는 그런 아내를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지치고 힘들고. 참 아픈 사연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게 서로 합의가 되고 잘 보듬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서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은 사안인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함부로 위로를 건네기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사고가 나고 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우리 민법에도 이혼사유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는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우는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져있는 5가지 사유 이외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타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도 이혼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유가 6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과다하게 든다거나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에 이환돼서 가정 구성원 모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타방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신청해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어서 매일 같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실제로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이혼이 된 사안이 있는데 지금 같은 사안은 신체적인 장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부부는 타인들과는 좀 다르죠. 부부는 어찌됐든 상대방에게 1차적 부양의무가 있고 상대방의 아픔까지 서로 감싸안고 함께 이겨내야 할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아내와 이혼하고 일방적으로 ‘난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해줘’ 이런 하는 것은 거의 유기에도 가깝거든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저하돼버린 아내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너는 너 알아서 살아. 나는 나 알아서 살게’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유기죄에 거의 준할 정도로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경우에 따라 민법 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이 사유만으로는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은 사연 주신 분께서는 아이 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양육권, 만약 이혼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최승호 변호사=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당연히 양육권 관련한 부분도 합의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양육권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구항 1항의 이혼한다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혼 사건에서 사건본인이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 사건본인들의 양육이 한 마디로 육아활동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나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날 수 있는 남편분의 지금 상황이 아내분의 상황보다 저금 더 나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사실 양육돼서 원만하게 성인이 되는 데까지는 결국에는 좀 더 아버지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양육권을 아버지 쪽이 받아올 수 있는 형태가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내용에서도 아직 엄마를 더 찾고 있다는 표현도 나오고 엄마와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사건본인들과의 유대관계가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해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복리를 위해서 최대한 좋을지에 대해서 가사조사관이 나가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사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담자가 취하셔야 할 이 사안에서의 태도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싶으신 마음은 알겠지만 부부는 타인과는 다르게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부양해 나가야 할 1차부양의 의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비정하게 아내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내와의 정신적 갈등이 없거나 혹은 과도한 치료비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내가 초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게 된 아내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입장을 바꿔놓기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아내분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고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 했었던 다짐을 다시 상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런 장애를 갖게됨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때문에 아내분이 역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최승호 변호사= 이혼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제능력이 많이 하락된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좀 더 많이 줘야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혼이 된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조금 더 아내에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 아내에게 조금 더 재산분할을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정신질환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호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인용했었던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 1991년 선고 사건인데 그 판결의 취지도 똑같습니다. 정신분열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혼한 상황에서 왜 이혼을 인용해야 되냐는 부분에서 대법관들도 많이 고민했는데 재산분할 및 사회부조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정신분열이 있고 정말 모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 이혼을 인용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왜 그들에게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만 고통스럽게 하자.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정신분열이 걸린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에 대한 답변을 대법관들이 판례에 남겨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재산분할과 사회구조를 해결하자고 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관련, 위자료는 사실 없겠죠. 그런데 재산분할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조금 더 저하된 아내에게 조금 더 분할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보니 점점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가는 것 같아요. 부부는 좋을 때나 힘을 때나 함께하는 존재지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사실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해나가는 것도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공감 가거든요. 아무쪼록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부부 관계도 다시 한 번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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