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호보법 등 혐의로 기소

[법률방송뉴스] 최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이른바 ‘칫솔 락스’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아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유죄인지에 여부 대해 1,2심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요.

남편이 받는 혐의와 엇갈린 1,2심 판단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가정의 가장인 40대 A씨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위장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좀처럼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A씨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위염과 식도염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 후 A씨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화장실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 2통이 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아내를 의심해 집안에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된 영상들을 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아내는 2달 간 총 25차례에 걸쳐 락스를 뿌렸고, “왜 안 죽나”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의 말도 고스란히 녹음된 겁니다.

또한 아내가 친구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말하며 통화 하는 내용이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아내와 친구의 전화 통화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아들과 대화한 것, 즉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남편의 유무죄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제삼자의 대화를 엿들은 것에 대해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 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천규 변호사 / 법무법인 YK]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되는데 아들이랑 대화하는 걸 녹음했던 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범죄행위에 어떤 증거수집 목적, 자기의 신체랑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시켜준 것이고...”

즉 법원은 A씨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선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무죄가 선고됐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 내리면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아들과 아내의 대화를 엿들은 것은 1,2심 모두 무죄로 봤지만,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몰래 녹음한 건 죄가 있다는 게 2심 판단입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판사)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천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천규 변호사 / 법무법인 YK]
"2심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본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 통화로 했다 그래서 한 사람 목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이게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유죄로..."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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