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5년 구형... 항소심, 1심과 같은 판결

[법률방송뉴스]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22살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오늘(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후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범죄는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침해는 물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 측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다.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친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치됐던 아이는 지난 2월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이에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숨진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 여아가 사망한 이후로 5개월가량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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