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욕설은 명예훼손 적용 힘들 수도... 허휘사실 적시 경우 정보통신망법 의거 처벌 가능"

# 제가 새벽에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자 그 팀원은 저에게 처음해보냐며 훈수를 두고 욕설을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하라며 제 전화번호를 같은 팀원들만 채팅에 보이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저와 언쟁이 붙은 팀원은 상대편이 보이는 전체 채팅으로 제 전화번호를 뿔며 화나면 이 번호로 전화하라며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돈과 합의의 목적보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되었군요. 게임을 하다보면 사실 금전거래가 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채팅을 통해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변호사님 먼저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온라인 게임이 최근 들어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게임을 즐기다가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해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게임에서 행한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게임 중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는 거겠죠.

▲송득범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망법 74조 제1항 제2호 등에서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한테 음란한 부호나 문언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두 번째로 보면 같은 법 70조 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명예훼손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 위반죄로 이 역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또 특히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요. 본인이 본인 팀원들만 보이는 채팅창에 전화번호를 공개하신 건 맞는데 상대방이 상담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편도 볼 수 있게 공개하신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전화번호 공개의 문제,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송득범 변호사=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이외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해서 2조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유포한 본인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포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같이 논의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 두 가지 모두 사람의 인격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들을 지칭합니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어서요.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상담자께서는 돈이나 합의목적보다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소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를 유포한 것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하기를 원한다면 유포한 사실에 대한 증거, 화면 캡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게임 채팅에서 나눈 대화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실적시에 대한 증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화면 등으로 증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송득범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바로 진행하시는 거는 신중하게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게임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성에 가려져서 과장된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알린 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게임은 즐거우려고 여가시간에 재미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얼굴을 붉히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나신 점 정말 안타깝고요.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신 말씀처럼 전화번호가 유출돼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때는 적극적인 형사고소 고려해보신 것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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