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결백’의 법적 쟁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자면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정인’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농약 막걸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 ‘화자’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정인은 어머니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 직접 변호를 맡게 됩니다.

정인은 사건을 추적하던 중 마을 사람들의 조직적 은폐와 거짓 진술 등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여 어머니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과 맞서게 되는데요,

위 영화는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자연히 형사실체법의 개념, 형사절차법 등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 ‘어머니’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사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인’은 “어머니의 자백은 임의성 없이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자백뿐이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며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정인’의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먼저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일체의 진술을 의미하고, 그러한 진술에 해당한다면 그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나 진술의 형식 및 상대방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과 범죄의 혐의를 받기 전, 후에 행한 진술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자백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 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하여 진술한 것도 포함되며, 일기 등에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없이 행하여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백’은 본인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명확한 증거는 없고 당연히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리고 법원은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허위자백으로 인해 결국 무고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는 인권침해와 오판의 위험이 따르므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동 법 제310조, 자백보강법칙)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백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다른 강제력 없이 스스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 위한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어머니의 자백은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허위자백이었을까요? 그리고 정인의 주장처럼, 어머니는 정말로 ‘결백’한 것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의 규정 목적과 내용을 상기하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관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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