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 유족들 "항소 여부 고려"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오늘(8일), 사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정씨 유족은 "정씨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며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일본제철 측은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기록도 부정확하다"고 맞서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관련해서 선고가 끝난 뒤 원고 측은 "같은 판사가 지난달 11일에 소멸시효 경과로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광주고법 판례는 2018년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논리를 반박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보니 항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미쓰비시매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2년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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