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김용호 각각 영장 집행... 유튜브 영상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

▲신새아 앵커= 오늘(8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7일) 경찰이 가세연 출연진들을 모두 체포했다고요.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7시 59분경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그를 체포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되기 10분 전인 오후 7시 46분쯤 김세의 전 MBC 기자도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체포했습니다.

유튜버 김용호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자택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는 동시 체포가 된 건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윤수경 변호사= 가세연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오전 강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들 자택에 경찰관들을 3팀으로 나눠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들 모두 사전에 경찰의 체포시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호씨는 집 앞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10시간 가까이 집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현관문을 뜯고 들어온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두 사람의 자택을 찾아 체포를 시도했지만 이들 모두 영장 집행에 불응해 대치가 계속됐고, 결국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는 '김세의 강용석 동시 체포 직전(강남경찰서 사이버팀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과 대치 중인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올라온 직후 김 전 기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저와 강용석 소장 모두 다 당당히 잘 싸우겠다.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것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는데요.

이어 “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도주의 우려, 둘째는 증거인멸의 우려.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말이 웃길 뿐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인멸할 사안이 있나?”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체포에 불응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윤수경 변호사= 앞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은 유튜브 방송 내용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아들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과 딸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안인데요.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19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세연과와 운영진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김씨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진 건 없지만 해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경찰 체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 가세연 출연진들이 반발하는 ‘체포영장’ 발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부터 가세연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가세연 출연진 3명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 등 고소·고발 1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10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2명 체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느냐. 신원과 거소가 확실한 대상이라 인신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기에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공권력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가세연 측은 이번 경찰의 동시 체포를 두고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이렇게 수사기관이 여러 명의 공동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서로 연락을 해 일부가 도피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데, 이번 가세연 3인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자 혐의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방송을 하면서 공동으로 명예훼손한 혐의와 조사에 대한 불응을 체포사유로 해서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동시에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현재 피의사실, 영장 청구사유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수사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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