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이'라는 표현, 모욕의 정도 경미한 수준"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신입 부사관이 지도관을 '도라이'라고 칭한 것은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군 부사관 A씨는 동기 70여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9년 7월 A씨를 비롯한 교육생들에게 일주일간 목욕탕 청소를 지시한 뒤, 양말을 신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 양말이 젖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소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B씨는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벌점 25점을 부과했고, A씨는 과실점수가 쌓여 외출·외박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단체채팅방에서 B씨를 겨냥해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동기생들이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서로 고충을 토로하고 마찰을 해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장마철에 습기가 많은 목욕탕을 청소해야 하는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청소상태 점검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채팅방은 비공개 채팅방이며, A씨의 발언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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