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론 의혹 입증 쉽지 않아" 대체적 관측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증거로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이 제시된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선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 관련한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 전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의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여권 유력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과 성명불상자 11명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유 이사장 등이 지난해 3월 검언유착 보도를 주도해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일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넘겨 받은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기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당시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을 통한 고발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선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신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로서 총장의 ‘오른팔’로 일컬어질 만큼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는 점도 의혹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어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토대로 직접 수사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증거인 ‘고발장’과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것만으로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해당 캡쳐본에 따르면 발신자는 김웅 의원, 수신자는 통합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상 손 검사가 보낸 파일을 김 의원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손 검사도 전달 받은 파일을 단순 전달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송자 이름만으로는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전달 경로 조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텔레그램을 실제 사용해 보면 최초 발신자가 제2의 인물에게 보낸 파일을 제2의 인물이 제3의 인물에게 다시 보내더라도 최초 발신자가 보냈다는 문구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즉 최초 발신자가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뒤 여러 경로를 거쳐 김 의원과 통합당 선대위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건 변호사 / 법무법인 건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상 이 자체로 형사사건의 유죄 증거로 될 순 없거든요. 유죄 증거로 하려면 사실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원본 같은 경우엔 휴대 전화 안에 저장된,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텔레그램 본사에 들어가서 저장된 걸 봐야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하던가 임의제출을 받아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검사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시각입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 글에서 "한 부장은 지난 총장 징계시도 사태때 법무부에 채널A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이 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친정권 인사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며 "진상을 공정하게 밝힐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 자칫 공수처 차원의 진상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수사에 나설 경우 대선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순식간에 여의도와 서초동의 ‘핵’으로 부상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대검과 공수처의 수사로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