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600만원 벌금형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까지 염탐한 30대 남성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6살 A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A씨는 오후 9시 16분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떨어뜨린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한 이 남성은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 C씨였습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에서 나아가, C씨가 다른 지인과 함께 B씨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찾아 캡처한 후 그 내용을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해당 호텔에 들어간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으로 A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그녀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 안에 있던 그 남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아내 그녀에게 몰래 전송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입장임에도 전혀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에 대해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통상적인 절도 사건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비해서는 벌금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메시지를 캡처해서 타인에게 보내기까지 한 것, 범행 이후 반성없이 부인하는 점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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