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장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검찰 "사위 근무 시키며 적극 관여"... 최씨 측 "빌려준 돈 때문에 이름만 올려"

▲신새아 앵커= 오늘(6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이슈플러스’에서 항소심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최씨의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박아름 기자= 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사위를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켜 직원채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그런데 최씨의 요양병원 의혹은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뭔가요. 

▲박아름 기자= 네 말씀대로 요양병원 사건은 이미 수년 전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6일 파주경찰서의 인지로 처음 수사가 개시됐던 건데요. 이듬해 7월 13일 고양지청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고, 2016년 6월 3일 고양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주모씨, 한모씨, 구모씨 세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2017년 대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4년을, 한씨와 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이때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요양병원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 7월 2일 최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오늘 항소심에서 최씨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박아름 기자= 네, 우선 최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담보 받는 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2억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얘기인데요. "최씨가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은 책임 면제각서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위를 요양병원에 취업시켜 운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전체 직원 중 영양사와 서무직원 단 2명의 채용에만 관여했고, 당시 재직했던 직원들 진술로도 사위 A씨가 의료재단에서 특별히 행정원장으로서 한 업무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검찰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아름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1심이 구형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공범으로부터 2억을 투자하면 5억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 있다”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 손 뗀 게 아니라 측근을 끌어들여 요양병원을 독차지 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뗀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에 몰두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 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즉 최씨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세운 ‘책임 면제 각서’가 추후 법적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새아 앵커= 결국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된다는 얘기인데,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원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박아름 기자= 오늘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며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원심(1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씨가 의료재단이 형해화한 점을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병원 운영에는 의료진, 간호사, 행정, 청소 용역 등 여러 복합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여한다. 그중에서 최씨가 개입한 것은 뭐고, 개입 안 한 것은 뭔지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