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소속 경찰관 불구속 송치

▲신새아 앵커= 지난 3일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인데, 오늘(6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에서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함께 탈북한 고모 집에서 생활하였던 피해자 탈북민 A씨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정착 지원 업무를 했던 경찰 B씨로부터 4년 전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B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성추행을 시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을 하고, 지속적으로 A씨의 집에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전화나 문자를 지우게 하는 등 증거 인멸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자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하서정 변호사= 당시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 끙끙 앓으며 버텨온 탈북민 A씨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 최근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가해자인 경찰 B씨에게 현재 어떤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까.

▲하서정 변호사= 네. 사건 발생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 근무해온 가해자 경찰 B씨는 지난 2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고, 다음 날인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고 보호 권한을 갖고 있던 현직 경찰의 성적 학대가 이뤄진건데,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 아닌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먼저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 또는 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보통 자아가 형성되기 전의 청소년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 지배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이후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서정 변호사= 현행법에는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한 조항이라던지,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B씨는 그 죄가 확정된다면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1의 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란 신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공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면직 사유가 되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는 그루밍 성범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서정 변호사=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인지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종교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특성으로 범죄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 유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당했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루밍 성범죄 피해,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하는 만큼 관련 처벌 조항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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