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이 최소한 절차로 현장 수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신새아 앵커= 언론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전자발찌 살인범이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범인 56세 강윤성씨가 어제 구속됐죠.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강씨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도주 방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의 심리 면담 및 정신 상태 분석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새아 앵커= 앞서 범인 이름을 밝혀드리긴 했는데, 오늘 오후 신상이 공개됐죠. 

▲박아름 기자= 네. 서울경찰청은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개최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신상공개심의위는 이에 강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강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집중 관리 대상자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계속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박아름 기자= 네, 말씀대로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미검거자가 더 있다 보니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남 장흥에 거주하던 마창진씨가 지난달 21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지인의 차를 몰고 달아나 현재 13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마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리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밖에 지난 6월 호송 중 서울에서 도망친 사기 전과자 A씨, 2019년 10월 울산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 B씨도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새아 앵커= 이런 논란들을 단순히 단발성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곪았던 게 터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변협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박아름 기자= 변협은 오늘 보호관찰관 권한 강화나 증원 등 더 확실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는데요.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다”며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천847명이지만 감시 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박아름 기자= 우선 제2의 강씨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소재 불명' 상태인 성범죄자 119명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어제 경찰청은 전날 '소재불명 집중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담 단속팀 등을 꾸려 적극 추적하는 한편, 아동 성범죄 등 중한 성폭력으로 신상이 공개된 고위험 전과자에 대해선 전수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관리 인력 확충’ 문제인데요. 감독 대상자 증가 대비 그때마다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이 포착되었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사라졌을 때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도 자택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변협은 “강씨처럼 집중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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