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비밀관리성' 판례의 흐름 살펴봐야"
법무법인 태평양 "IP분쟁 최근 동향, 5회에 걸쳐 분석"

[법률방송뉴스] 오늘(2일) LAW 투데이는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한 보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경쟁으로 영업비밀을 훔쳐 가거나 유출하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산업 스파이에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영업비밀 문제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회사 '코카콜라'는 유일한 콜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130년 넘게 이른바 '코카콜라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콜라의 맛을 결정하는 재료 배합 비율은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코카콜라는 영업비밀 유지에만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비밀 침해 이슈는 비단 해외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2년 넘게 공방을 벌이다 SK이노베이션이 2조원이란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올해 4월 종결된 '배터리 분쟁'.

5년간 공방 끝에 올해 2월 합의로 마무리된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보톡스 원료 분쟁'은 국내 대표적인 '영업비밀 침해' 갈등 사례입니다.

특허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최대 5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반 동안 분야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전기전자'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조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기중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장]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이 급격히 빨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비밀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식재산권(IP) 그룹은 어제(1일) 경쟁기업이나 특허괴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 '영업비밀'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내 영업비밀 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염호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들은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제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해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상 주요자산과 관련해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해선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자료와 관련해선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과 관련해선 '중소기업보호법'입니다.

[염호준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한편 미국의 경우는 통일법이 있기는 하지만 각 주(州)법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제방지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은 크게 3가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위원인 김지현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은 비밀관리성"이라며 "이는 몇 차례 개정이 됐었고 아직 대법원의 해석기준이 없어 판례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현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해서 비밀로 유지됐다면 '관리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밀로 관리돼야 한다'는 요건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간 특허청이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32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죄가 112건으로, 무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율 0.81%에 비하면,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은 이보다 4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 사유 3건 중 1건(30.1%)은 '비밀관리성 불인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업비밀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미국에서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국내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삼성전자 IP법무 출신 강한길 외국변호사는 "최근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2016년 연방 차원의 영업비밀보호법 'DTSA(Defend Trade Secret Act)'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한길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DTSA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이나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가 요구되고 있고요. 규정의 변경 없이 계속 똑같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과 관련해 미국에서의 요건 '합리적인 노력'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 '비밀로 관리된'으로 규율할 여지를 남기게 됐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법원 판결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영업비밀 침해 구제수단'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와 증액 손해배상청구를, '영업비밀 보호수단'으로 전직금지 청구를 제시했습니다.

[이재엽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에는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유출된 결과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금지청구를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쟁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영업비밀 보호와 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 5회에 걸쳐 IP분쟁의 최근 동향과 여러 사건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살피고 분석해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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