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립유치원장 징역 4년, 벌금 1천만원 선고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치원생이 입원 치료 중인 모습(왼쪽), A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치원생이 입원 치료 중인 모습(왼쪽), A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안산 유치원 집단 햄버거병'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97명의 아동들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거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리는 등 '집단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중독으로 투석치료를 받던 원생의 학부모는 "다람쥐같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금은 뒤뚱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A씨 등은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오염된 음식을 제공,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햄버거병은)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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