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회장 "장애 정도·상황 따라 개선 방안 모색해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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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시험 과정에 장애인 차별이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1일) "변시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 차별 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실태와 장애 학생의 낮은 변시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 변시 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시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상황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서울변회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한다"며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 시간이 불충분해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는 "현 변시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국에 설치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135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0.6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서울변회는 "장애인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는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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