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유죄 판단 나왔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를 억지로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갔어도 주거침입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에 침입하기 전부터 성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폭행,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육군 일병이었던 A씨는 주점에서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며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A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주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간 것을 주점 사장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과 2심에서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주거침입을 한 뒤 유사강간을 하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범이 성폭행을 할 때 적용,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각각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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