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의 여부 쟁점... 양측 진술 중 신빙성·타당성 따져 고려해야"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빽빽했는데요. 저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 저는 중심을 살짝 잃고 허우적대다가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순간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저는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후 그 여자는 저를 지하철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운데요. 혹시라도 처벌을 받게 될까 무섭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지하철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피해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상담자분처럼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유발이 돼서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 성범죄 중에서도 이런 지하철 추행사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연은 너무 남성분이 억울하겠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요즘처럼 많이 과민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는 오해받으실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떤 남성분들은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봐 양손을 위로 올리고 탄다고 하는데 상담자분께서는 억울하실 거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 어떤 걸까요.

▲황미옥 변호사= 지하철 수사관님께서는 쉬쉬하고 싶지만 사실 CCTV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촬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서 핵심쟁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 저는 중심을 살짝 잃고 허우적대다가 옆에 있는 여성분과 부딪혔습니다,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냐라는 부분인 거 같아요. 

상담자분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보입니다만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기습추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만든 다음에 추행하는 경우만 추행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런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쓸어 담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혹은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진 행위 이게 전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기습추행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야 피해자의 의자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니 당연히 추행이 인정이 되는데 본건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볼 때도 그렇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전혀 없으셨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등등을 봤을 때는 애초에 아무리 기습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습추행에 조차 이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강제추행의 고의가 사라질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분이 너무 당황하시다 보니까 여성분이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과연 상담자분께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예전 같은 경우엔 남성이, 혹은 가해 여성이 초기에 사과하는 게 시인하는 거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유명인들도 그런 방식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따라서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의나 추행행위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참조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분은 그런 고의가 없었다, 실수였고 넘어진 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여성분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나를 만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이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결국은 증거가 있냐 없냐인데, 지하철 CCTV도 없었고, 혹은 누군가 촬영한 사람도 없었다면 결국 두 사람의 진술 대 진술 사건으로 가는 건데 더 구체적이고 더 신빙성 있고 더 타당성 있는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성분께서는 고의로 당했습니다, 저 사람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선 그게 아니다,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성분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라며 변명을 하면 확실히 구체성이 떨어져 여성분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일단 대학생이세요. 성추행으로 만약에 인정이 돼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혹시나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신 거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 네,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이 좀 커지죠. 

이 경우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형벌은 물론이거니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강의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지는데 취업제한이 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이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더 이상은 취직할 수가 없고, 물론 취업제한 기간 제한이 있는데 명령 받은 기간만큼은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제약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 만약에 유죄로 판단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담자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어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클럽에서 일어났던 추행 사건이었는데 사실 진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죠.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가슴을 만졌다는 행위로 기소가 됐고, 재판까지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피해자 분이 클럽 내에서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오인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마지막 변론 때 피고인분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이야기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처음 수사를 받고 의심을 받고 재판을 받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생활은 무너졌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초기 대처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1년 2년 겪지 않으려면 초기에 자신이 그 현장에 있던 분으로부터 초기 증거 수집 빨리 하셔야할 거 같고, 영상 촬영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에 CCTV 없는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 가해자로 의심될 수 있으니까 영상촬영 빨리 하셔야할 것 같고, 목격자분들 연락처 확보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초기에 대처하시는 게 가장 절실하실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이게 시간 지나다 보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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