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하면서 범죄로 나아가는 ‘치정 폭력’
“친밀한 유대관계서 발생한다는 점 문제”

▲신새아 앵커= 오늘(27일)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선 날로 심해지는 데이트 폭력과 그 대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셨다고요. 

▲이윤우 변호사(IBS 법률사무소)=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폭행, 상해를 벗어나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악스런 소식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말씀하신 대로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데이트 폭력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데이트폭력이란 ‘치정폭력’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과거 또는 현재에 데이트를 하던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더 나아가서는 폭행,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앵커= 이런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윤우 변호사= 네, 데이트 폭력은 말씀드렸듯이 폭력행위가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 하지만, 현재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연인관계라는 점은 정황 및 양형 등에 참고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한 규정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이는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 데이트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윤우 변호사=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폭행,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데이트폭력은 일반 사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가족까지는 아닐지라도 연인이라고 하면 가족 다음, 누구에게는 가족 이상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또한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연인관계에 있는데 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무언가 잘못을 하고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겠지라는 선입견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안에서도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상해가 일어나면 설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겠어? 폭행에서 상해가 일어난거지, 살인이 일어나도 연인사이에 설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겠어? 폭행이나 상해를 하다가 사망이 발생한 거겠지 라는 식의 접근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마포구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례에서도 범죄 영상을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벽에 수차례 밀쳐 여자친구가 기절한 상태에서 질질끌고가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유족들은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유족들은 살인죄의 적용을 피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아니 범죄가 일어나도 연인관계에 있으니 '설마?'하며 선해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윤우 변호사= 그렇습니다. 연인관계라는 것이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에서 비롯되어 극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행위는 일반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보다 죄질이 안좋고 비난의 요소가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포구 사례와 같이 선해하여 해석하는 입장은 특별히 친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자에게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신뢰가 있으니 덜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자리잡게 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별한 관계니 덜 조심해도 된다'라는 인식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선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말씀드렸지만 현재 데이트 폭력 사례에서는 악질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관계를 감안하여 범죄를 선해하여 판단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얻기 힘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별히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정폭력과 같이 가족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관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을 특별법으로 두고도 있습니다. 가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가족에 준하거나 누구에게는 가족보다 더욱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연인사이에서, 데이트 폭력과 같은 피해는 바로바로 해결되기보다는 지속적 피해, 확대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으로도 꾸준히 문제되는 영역임을 고려해볼 때 연인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 대하여 범의 도는 형벌에 있어서 가중적인 요소를 지니는 법 제정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이 무려 76%나 된다고 하는 데요. 만일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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