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 헌법서도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보장... 당시 계엄포고 헌법 위배"

[법률방송뉴스] 1979년 유신정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전 의원의 포고령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계엄 포고는 구 헌법이나 구 계엄법이 정하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 재판부는 "계엄 포고 내용은 구 헌법(유신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한 제8조와 제18조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제10조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감 당시 겪었던 삼청교육을 언급하며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 이듬해 해직됐고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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