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성명서 발표... "변호사 영역 독점해 여러 폐단 낳을 것"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규모 청년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사기업이 운영한다면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법협(회장 강정규)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청년변호사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혁신 없이 쉽사리 이익을 얻으려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Talk)'은 그동안 개업이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한법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간 자유경쟁은 짧은 과도기에만 존재하고, 근시일내 하나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모든 대중교통을 기획·운영하는 기업'처럼 사회에서 공공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변호사의 영역을 독점하여 여러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공공에 의해 독점 운영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기업은 공공플랫폼에 기술력을 판매함으로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청년변호사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혁신 없이 쉽사리 이익을 얻으려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법은 자본을 동원해 광고할 수 있는 사기업과 상대적으로 영업능력이 뒤처지는 변호사가 무의미한 경쟁을 하여 변호사가 패배하는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철저히 보호하는 규범"이라며 "변호사와 사기업이 자유경쟁을 하도록 허용하는 빈틈이 존재하면, 그것은 자유경쟁이 아니라 단기간의 과도기 후에 사기업이 변호사시장을 지배하는 결과를 반드시 발생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법협은 또한 지난 24일 법무부 공식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뉘며, 수수료를 분배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위법이나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어떠한 '수단'과 '과정'과 '외형'으로 행위 했는지 여부가 법익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본질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위법 여부는 플랫폼의 행위가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해, 변호사법이 지키려고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돼야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질을 벗어나 '수단·과정·외형'에 집착하는 해석론은 지양되어야 할 법기술적 해석·기계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앞으로도 발전을 장려해야 할 정당한 형태의 '리걸테크'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1990년대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며, 이것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볼만한 논리적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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