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불법 촬영물 소지 시 성폭력처벌법 따라 명백히 처벌"

 

#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친구에게 불법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봤고, 다른 친구에게도 전송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영상을 다 봤고, 우리끼리는 신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다른 친구의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다가 저희끼리 영상을 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캡처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영상보고 바로 삭제 한데다가 친구들 외이ㅔ는 전송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친구의 여자친구 말로는 무슨 유포죄에 걸린다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본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처음 있는 일이고 다시는 이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겁이 많이 나서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우선 성인용 동영상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이런 불법 동영상을 내가 소지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불법 촬영물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 그러니까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4항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사실 상담자분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내가 이것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친구들끼리만 돌려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서혜원 변호사= 네.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행위가 처벌이 되는데요. 어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 등을 행위를 ‘반포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처벌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돌려봤더라도 반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실제로 규정돼 있는 법에 따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SNS 등 정보통신망에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상습적으로 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몰카 범죄다 라는 얘길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발각이 돼서 첩보를 받게 되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상담자분 입장에선 ‘친구 사이였는데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인들 사이에서 퍼지면 결국 여기저기 다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고 불법 촬영물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법적 조언을 충분히 구하고 형사절차 진행에 앞서서 변호인 참석을 하게 하는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될 것으로 보여요.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도 실제로 이런 사건 많이 담당하시죠.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동종 범죄가 있다거나 상습적으로 하시거나 이러면 요즘엔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일단 불법 동영상이다 라고 지칭해주신 걸 보면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갔으니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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