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호사 개인과 성형외과 업계 간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 아니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 ‘손로몬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제기된 손 변호사 징계 진정 건에 대해 서울변회의 조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13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에 나섰다고 해 파장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 채널 '손로몬TV']
"여러분 그럴 땐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유튜브 채널 ‘손로몬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앞서 법률방송에 제보된 손 변호사와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의무 기록지를 주던 안 주던, 우선 경찰을 부르라는 손영서 변호사. “경찰 출동 기록이 남으면 합의에서든 소송에서든 병원에 불리한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손 변호사가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에 병원 비방글을 올리도록 지시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 변호사 지시를 따랐다가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자 환자에게 짜증 섞인 화를 냈다는 제보도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손영서 변호사 / 성형 부작용 피해자 박모씨] 
“안한다고요! 진짜 짜증나네.” (경찰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뭘, 뭘 더, 뭘 하던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뭘 하던가요. 환자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유튜브 ‘손로몬TV’를 통해 같은 패턴의 소송이 이어지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접수했습니다. 

“손 변호사가 성형외과에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악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변회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7월 중순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진정 건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징계 진정서가 최초로 접수된 지 8개월째인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 변호사 사안이 한 변호사 개인과 성형외과업계 간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현미 /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비단 이게 이제 성형외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범위라고 하면 피부과, 미용을 담당하는 이런 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의협은 지난 28일 의사 회원들에게 “손영서 변호사로부터 피해 받은 회원들이 있다면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하는 등 병원의 평판이 저해될 만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있다”며 “관련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제보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의협은 사례 수집을 통해 서울변회의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의협 차원의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현미 /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실은 변협같은 경우에도 자회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서 충분하게 법률적인 이런 논의를 거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까지도...”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재차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의료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법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손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의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부재 위에서 이어진 진료행위, 도덕적 해이,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왜곡된 성형수술문화 성형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러나 의사회에서는 자성을 하거나 철저한 준법 교육을 하는 대신 서로 결속해 비호하려고만 한다"며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환자분들의 인격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강자에 대항해 맞서 싸우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이 활동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는 별개로 한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가 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진정 건은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 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의협 차원의 법적 대응까지 본격화되면 손 변호사와 의료업계 간 분쟁은 당분간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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