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한 남자친구... 119에 허위 신고까지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평소 운동을 즐기던 건장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측이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021년 7월 25일 새벽 2시 50분경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았다"며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며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은 채로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당시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기절했다며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고,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고 피해자는 3주 뒤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유족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가해 남성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 등 혐의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가해자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통상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각층 마다 CCTV가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된다면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여도 결국 고의는 행위 태양 및 정황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의' 인정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해죄뿐만 아니라 '상해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역시 "가해자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땄다고 알려졌는데, 급소 위치나 자신의 폭행으로 얼마나 위험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의 인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상해치사 혐의는 기본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히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살인 혐의도 고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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