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에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어"… 취소까지 2~3개월 소요될 듯

▲신새아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 11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죠. 이 여파로 오늘(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관련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박아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요. 

▲박아름 기자= 네, 당초만 해도 부산대는 조씨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는데요. 오늘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마디로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을 그대로 원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산대는 조민씨의 허위 스펙이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그럼 곧장 입학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어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방침입니다. 부산대는 최종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 까지 약 3개월쯤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합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네, 조민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이번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따라 의사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보건복지부는 오늘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 이후 최종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민씨는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만약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새아 앵커= 그럼 의전원 입학취소와 의사면허 취소는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전형에 활용한 스펙도 허위라고 봤잖아요. 고려대 입장은 어떤가요. 

▲박아름 기자= 네, 고려대도 오늘 부산대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을 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대 역시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민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됩니다. 

▲신새아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게, 최서원씨 딸인 정유라씨의 경우 입시비리 혐의로 중졸이 된 후 검찰에 기소가 됐잖아요. 조민씨는 기소될 가능성이 없나요. 

▲박아름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씨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조민씨의 기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유라씨 사안의 경우, 당시 검찰은 2017년 6월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안인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검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을 구속하고 쌍둥이 딸까지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2년 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새아 앵커= 검찰이 조씨에 대한 기소 판단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박아름 기자= 네, 아무래도 검찰로선 조국 전 장관의 부부를 모두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딸 조민씨까지 기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인사로 ‘조국 일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수준이기 때문에 조민씨에 대한 기소를 주도할 구심점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조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 전후로는 어떤 결정이든 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새아 앵커= 의전원 입학취소와 함께 검찰 판단도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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