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센터 통해서 남편의 잘못을 인식 시키는 절차 선행돼야"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로 아직도 알콜달콩 사이가 좋습니다. 착하고 섬세한 성격의 남편은 술 마시는 일도 없고 굉장히 가정적인데요. 단 하나 거슬리는 점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는 효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남편은 해도 너무 한데요. 결혼 전에도 특별히 시어머님을 챙기기는 했지만 결혼 후에는 몇 배 더 효자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님 집에서 5분 거리에 이사를 했는데 남편은 일주일에 네 번은 시어머님 댁에 가있는데요. 혼자 계신 시어머님이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효자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법무법인 이보)= 일단 굉장히 신혼이시고 그러시다 보니 남편께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오래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요즘에 흔히 볼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시댁에 가있는데 당연히 아내로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내분의 마음도 참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남편분 입장에선 가깝다 보니까 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으신 것 같고 참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자분은 시어머니와 남편분이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이혼에는 우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에 의해서 하는 이혼이 있고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 같은 경우 그 사유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하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이혼하자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아내는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과 관련된 것이 840조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시댁에 간다는 이유만으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게 상당한 기간이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시댁에 가는 바람에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리고 시댁으로 가는 중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을 경우, 또 거기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일주일에 네 번정도 시어머니댁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순 없지만 이 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다 합쳐져서 중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부갈등의 경우, 이 역시도 법률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고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아들이 오는 걸 말리지 않을까 라고 계속 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 입장에선 남편한테 왜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혹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왜 아들이 계속 오는 걸 내버려 두세요. 그만 오게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시어머니도 감정이 격해져서 ‘내 아들 내가 오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서 또 따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화로 고부갈등이 자꾸 반복되고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고부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중엔 남편분이 아내분인 상담자분께 ‘같이 가서 좀 뵙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요를 한다면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시댁에 반드시 여러 차례 갈 의무는 없습니다. 강요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부부 사이에 폭력이나 또는 폭행, 폭언 등의 행위가 잦아질 수 있죠.

그런 과정 중에 만약에 수차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자꾸 시댁으로 가려고 하고 아내는 안 가는 과정 중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혹시 너무 격해져서 폭행을 하거나 또는 격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현재 같은 상황에선 남편분이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남편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김기윤 변호사= 상담자분 같은 경우 앞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될 것인지 파탄날 것인지는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상담센터를 통해서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런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부부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괜히 화를 돋구거나 이럴 경우 오히려 부부관계가 그 과정 중에 파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면서 아내도 지혜롭게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효자 남편들 관련한 이혼사례들이나 상담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게 조언을 해드린다면요.

▲김기윤 변호사= 실제 판례를 보면 남편이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일일이 상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거기에서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대응이 마음에 안들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서 따지는 등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좀 그런 모든 가정의 일은 아내하고 해결을 통해서 극복해야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극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분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남편분과 먼저 잘 얘기를 나눠보시고, 만약 상황이 이혼사유가 가능한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는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