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간 대화 녹취록 등 정황 증거 등으로 송치"

[법률방송뉴스] 지난 5월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습격당해 결국 숨진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4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송치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검찰청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함께 해당 대형견을 분양해준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 버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개물림 사건과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지인 B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은 기각됐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피의자 간 대화 녹취록 등 정황 증거와 개의 전후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 전문가 소견 등으로 봤을 때 과실치사를 적용해 송치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지난달 경찰은 증거 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나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됐고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실토하며 A씨는 견주로 특정됐습니다. 

이 대형견은 현재 한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락사 여부 판단은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자문 회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해당 개에 대한 여러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안락사 여부 판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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