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SNS에 "의사 자격 없다" 글 게재... 경찰 "공익 위한 행위, 비방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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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이달 초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을 통해 경찰은 "공직자와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당시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점"이라며 "임 회장의 글은 공익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을 고발했던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경찰 논리라면 모든 공직자의 자녀는 공인이 돼 인권 침해가 용납된다"며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올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 서부지검은 이의 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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