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학살 비판하며 전주 시내에 유인물 배포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이모씨(59)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1980년 당시 고교생이던 저의 행위는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였고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또 "전남도청이 진압되고 광주투쟁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제가 살던 전주 시민이 일어서야 하고, 전주 시민이 일어서려면 고교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심을 통해 당시 제 행위의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씨는 1980년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6월과 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사전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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