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플랫폼 언론설명회... “자본 종속 안되려는 것”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이러한 논의가 오간 오늘(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에선 “로톡은 혁신산업도 아닌 불법지대에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일 뿐”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만약 삼성·구글과 같은 대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매개로 법조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테면 ‘삼성 법조타운’ ‘구글 법조타운’이 세워져 서초동 일대를 장악한다면. 

‘로톡’(Law Talk)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논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삼성이나 구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 서초동에 커다란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한 뒤에 특정 대기업의 이름을 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 다음에 여러 변호사들에게 광고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합니다. 월 계약 또는 연 계약으로 해서 월 몇 백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본이 법조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결국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김 회장은 지적합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전체 규모가 고작 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 대기업 한 개 계열사의 매출조차 나오지 않는데 거대 자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을 장악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욱 회장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로앤컴퍼니·로앤굿 등 스타트업 기반의 법률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금 스타트업 업체가 플랫폼 업체가 운영한다고 하니 괜찮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동업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면 제23조에선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톡 등에선 플랫폼 운영 방식이 23조에서 허용하는 ‘광고’에 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욱 회장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광고’가 아닌 ‘소개·알선’ 등 중개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어떤 광고 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가입을 시켜서 자신들의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광고판 광고틀을 제공하는 것이 광고업체입니다. 플랫폼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틀 안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들이 회원으로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이날 언론설명회를 연 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법조계 혁신 산업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이에 대해 ‘수익만 추구했다면 기업과 손을 잡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합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대기업과 유착이 되면요. 길게 봤을 땐 변호사들이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럴 가능성도 그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종속 안 되겠다’ ‘대기업과는 손 떼겠다’ ‘회사들과는 유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어서...”

그러면서 김기원 이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금지’의 대상일 뿐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게 정말 무주공산인데 깃발 꽂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불법지대에 깃발 꽂고 들어가서 혁신이다, 4차산업혁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돈 벌어가는 게 요새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게 딱 그 전형적인 케이스라...” 

서울변회는 이에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 대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로톡 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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